Q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? -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. • 이직(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•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<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> •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•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•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,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• 사업장 이전,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•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·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• 임신, 출산,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